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등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어제(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지난달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당시엔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차례 계류됐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등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어제(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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