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경북의 한 수산물가공업체에게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됐다.
경북 영덕군은 강구면의 한 수산물가공업체에게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하고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군은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끝에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
[영덕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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