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단독주택 지구인 스마트빌리지 전경. [사진 제공 = 국토부]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3억9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 제출이 없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감도 [사진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 |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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