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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양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했다.
이후 2020년 2월과 3월에도 A군은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 B양을 향해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지난해 3월까지 B양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A군은 수사를 받는 중 또 다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처벌을 원했던 B양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군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이어 "특히,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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