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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월급으로만 1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부담 기준 월 13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라도 월 1만 원의 건보료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하한액은 월 9,570원에서 9,750원으로 180원 늘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02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약 1,815만 명 중 0.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