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0일) 해당 업체를 찾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일 한 SNS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했고, 해당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주)농어촌푸드'임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신발로 건조 오징어를 펴는 비위생적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898㎏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