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입원치료 중 투신자살한 안 모
재판부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안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 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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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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