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간호사 파견…일부 병원이 미접종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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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다시 1천명대로 증가한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도 코로나 감염 환자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미접종 간호사들에게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접종 간호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파견직 간호사로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지원자가 대부분 접종 완료자이기는 하지만 미접종자라도 파견 자격에 제약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 후 파견 출근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미접종 간호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한 간호사만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의 파견직에 선발됐으나 백신을 미접종해 병원으로부터 업무를 거부당했다는 한 간호사의 사연이 공개되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병원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치 않아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의료진들이 미접종 간호사를 꺼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 관계자는 "개인 사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 의료진도 접종 의료진과 동일하게 코로나 업무를 담당한다"며 "체온이나 증상 등을 체크하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소재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가 백신 접종에 대한 강압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맞지 않는 간호사들
코로나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는 "병원에서 백신 접종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으나 접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일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접종자도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