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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 조씨(71).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40분께 자신이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모텔 주인 등 5명이 다쳤다.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혼자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과거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
앞서 1심은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25년으로 형을 높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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