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서울 마포구의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71)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11월 25일 새벽 2시 40분께 자신이 2개월여 투숙해온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모텔에 있던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조 씨의 난동을 말리던 모텔 주인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불이 난 뒤 혼자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 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1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이라 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오히려 높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