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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국 2300여곳이 해당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6개월)로 정하고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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