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한 항고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고등검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찰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항고사건을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비율을 지난해 8월 이전 2.1%에서 이후 20.2%로 늘렸다. 이같은 변화는 서울고검이 지난해 고검 형사부에 직접경정 사건 수사를 담당할 4개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일어났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 고소·고발인은 서울고검과 같은 고검에 "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므로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검은 해당 사건을 해당 지검에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재기수사 명령)하거나 고검이 자체 수사(직접경정)할 수 있다. 재기수사의 경우 이미 불기소처분 결정한 원 처분 검찰청이 스스로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은 원처분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는 것이 항고인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수사팀 운영을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주요 활동 사례로 들었다. 대검은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의 확대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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