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뒤, 2026년이면 이제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땅에 못 묻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줄이자는 정책인데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한 해 허용된 쓰레기 매립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최대 16일까지 쓰레기를 안 받는 벌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9년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묻히는 쓰레기양은 한 해 337만 톤입니다.
5톤 트럭으로 나른다면 무려 66만 대 분량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쓰레기 줄이기가 화두가 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앞으로 4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전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 58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한 해 묻을 수 있는 쓰레기 한도를 정한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해 58곳 중 43곳이, 지난해는 33곳이 총량제를 위반해 일정 기간 반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자 공사는 올해부턴 총량 위반 지자체의 반입금지 일수를 현행 최대 9일에서 16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
- "(허용량을) 50% 이상 계속 초과하면 열흘간 반입 정지, 휴일(토, 일)까지 더하면 최장 그 정도(16일)가 될 거라…."
아울러 총량 초과 시 가산금 부과율도 매립 수수료의 최대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 줄이기에 아직 공감대가 약한 상황에서 반입 제한이 강화되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