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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 사진 = 연합뉴스 |
방역패스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마트 근무자는 백신 미접종자이더라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아 "마트 내부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는데, 쇼핑은 안 된다"며 다소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접종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 받았다. 일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마트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며 "대형마트 내부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는데, 쇼핑만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물건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나 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 방문 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초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 방문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지침은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마트 종사자 등은 출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고용불안이 우려돼 해당
한편,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제출해야 백화점과 마트에 입장 가능합니다. 아울러 만 18세 이사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