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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위반한 이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계도기간은 오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점포도 같은 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대형마트와 식당, 카페 등 17종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효력을 다시 인정받을 길은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는 방법뿐이다. 이 때문에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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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지난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심 신고 건수와 견줄 때 인과성을 공식 인정받은 사례 수가 현저하게 적고,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11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한 사망 사례는 단 2건뿐이다.
부작용 우려에도 3차 접종을 해야 하는 마당에 정부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히자 반발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실행 효력 중지 소송의 심문기일을 7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되자 생계 제약,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제 활동에 사실상 필수적인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생계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임산부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한 청원인은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산다. 이곳엔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마트가 딱 하나 있다"라며 "아기 간식 및 용품도 딱 그곳에서만 판다. 그런데 마트를 못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라고 호소했다.
7살 아이를 키우며 둘째를 임신 중이라고 밝힌 다른 청원인은 "마트, 백화점마저 가지 말라니.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사는 임산부는 대체 무엇을 먹고살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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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청소년 백신 패스 반대를 위한 충북연합' 소속 회원 40여 명이 지난해 12월 22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방역패스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업계로서는 방역지침이 한번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사전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아니라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침이 바뀔 때마다 사업장 운영 방식이 변경돼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QR코드 출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장 출입구마다 인력을 배치했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일부 인원이 빠졌었다"며 "최근 그 인원을 다시 채우려 충원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효율이 낮거나,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출입구 폐쇄도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장마다 특성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지금 운영하는 출입구는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마트·백화점) 입장 자체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보니 직원들도 접종을 안
이어 "아직 조율 중이어서 세부적인 건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기업으로서도 직원들에게 마냥 백신 접종을 강요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난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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