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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평소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취업 문제로 잔소리를 하던 아버지가 범행 당일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수했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
또 A씨가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욕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