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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학원 215곳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이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점검에 앞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점검 대상은 유아 대상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 입시 진학지도와 컨설팅 학원 등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입니다.
개인 과외 교습의 경우 미신고 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학원과 달리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 특성상 작성자 정보가 제한적이라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진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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