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으로 금괴 851개·75억 부동산·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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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억원 횡령한 이 모 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45)가 오늘(8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피의자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면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횡령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됨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 씨 측이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일 이 씨를 체포했으며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으로 1㎏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약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1㎏ 금괴 497개, 현금 4억3,0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