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는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2001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실험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만취 상태에서의 곡예 운전과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 운전 중엔 잠시 꺼두시는 게 어떨까요?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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