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4000여 건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연도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261건(잠정치)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2894건) 대비 47%, 횟수로는 1367건이 늘어난 것이다.
2018년까지 감소하던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9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3004건이던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2587건부터 서서히 늘어나다 지난해 4000건대로 폭증했다.
지난해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경찰 일각에선 지난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115건)로 전체 사건 중 26.2%를 차지했다. 경기 남부(678건), 부산(363건), 인천(286건), 경남(2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태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승·하차 외 사유도 특가법상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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