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동성 커플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김모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던 소모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 측은 "실질적 혼인 관계에 있는데도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와 소씨는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재판부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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