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한 떡볶이 가게에서 주문하는 중 가게 주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늦은 밤 1시간 40분에 걸쳐 가게에 18차례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해 12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A씨는 2019년 6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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