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독직폭행(瀆職暴行)에 해당…위법 소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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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들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해해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을 하는 등 무력으로 제압해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오늘(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부산역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A(32)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흉기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씨는 경찰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발버둥 치는 A씨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몸을 짓눌러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찰관은 A씨에게 전자충격기를 한두 차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하는 동안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코뼈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수 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갑자기 남성들이 가방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려서 괴한인 줄 알았다"며 "'왜 그러느냐'고 했는데도 폭행이 계속됐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백인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사망을 야기해 인종차별 시위를 불러온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고함을 지르니까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목을 더 세게 눌렀다"며 "한동안 그 경찰관이 꿈에 나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도 그때가 떠올라서 기차도 타지 못한다"고 울먹였습니다.
뒤늦게 A씨가 용의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고 경찰은 명함을 건네면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A씨에게 "병원에 갔느냐"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은 전북경찰청과 경찰청에도 보고됐으나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뒤쫓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지금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이 직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 이른바 독직폭행(瀆職暴行)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을 강화하는 추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