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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법무부] |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감찰 후속 조치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을 7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예정된 참고인에 대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매뉴얼에는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사전면담을 진행하는 절차와 금지행위, 면담의 기록, 보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따라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에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과 재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법무부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사건관계자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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