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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동성 커플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법률과 판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혼인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 씨 측은 판결이 끝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모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이에 소 씨는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작년 2월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