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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앞서 '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3층 주민 C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로 출동했습니다. A경위는 피해 진술을 듣고 남편 C씨와 4층에 사는 D씨를 분리 시키기 위해 C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3층에는 C씨의 아내와 딸 그리고 B순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였습니다. A경위가 C씨와 1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 D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함께 3층에 있던 B순경은 D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에 있던 A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 C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3층으로 올라갔고, 1층에 있던 A경위와 3층에 있다 1층으로 내려간 B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3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C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C씨와 C씨의 딸 또한 얼굴과 오른손을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으며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강등, 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두 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함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 측에 소청이 접수됐음을 통보했고, 경찰은 이후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