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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부산시청 5명, 해운대구청 1명, 금정구청 2명, 기장군청 1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21년 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7명이고, 3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징계기준에 못미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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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 = 부산시] |
지난달부터 인사혁신처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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