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률상 내용만 보지 말고 실질적 내용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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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 A 씨 외 123명은 B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 폐업 날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실제 근무를 했습니다. 병원장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병원 폐업 뒤 A 씨 외 123명은 병원장을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체당금 확인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의 경우 B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외 근로자 123명은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 외 근로자 123명이 병원장이 사망하였음에도 폐업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은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