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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7일 오전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 확진자로, 검사나 수사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전체 직원에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고, 김진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출범 이후 겪어 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개최할 예정이었던 검사회의도 연기됐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내 사무실 전 층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을 벌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