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중 일부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송 조치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맡고, '재판거래' 의혹 중 뇌물죄 관련 부분만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