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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늦은 밤 1시간 40분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었다. 당시 그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한 채 한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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