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해경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약국 5곳이 병원 1곳에서 허위 처방전을 받아 4백 회에 걸쳐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타미플루 5만여 정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회사 측은 "장기간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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