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할 시급한 상황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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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급제동에 걸렸습니다. 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행정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방역 정책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간에 제동이 걸리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학원이랑 스터디카페는 주된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3월 달에 시행되고 4월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시행은 4월이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전하며 "그래서 오히려 행정 심판을 당겨서 빨리 판결을 해 국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갑자기 방역패스가 무력화됐던 점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내용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 방역정책이 시행될 때 가처분 신청이 계속 신청되면서 만약 계속 인용이 되면 정부의 정책이 계속 제동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며 "방역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 못하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 후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 두 달 이상 정책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방역패스가 20~50대의 3차 접종을 끌어당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제동이 걸리면, 3차 접종률 역시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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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