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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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배달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려 가게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강서구의 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한밤에 1시간 40분가량 18차례의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못 받고, 음식 조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인근 빵집을 찾았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약 17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확정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1심 판단 그대로 실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