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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서울시]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1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의회의 허가 없이 발언한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은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면서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자 6일 오 시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NS에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냉소섞인 글을 남겼다. 개정안에는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 회의를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오 시장은 이어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시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력이 민주세력 아니던가" 등 강한 어조로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에 김인호 의장은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순리를 따르고자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재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예산안 줄다리기가 2021년을 3시간여 남기고 가까스로 봉합된 직후 조례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자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신정호 시의원은 "이 이슈는 작년 9월 임시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기본적인 회의규칙도 지키지 않고 시의회를 모독하고 폄하했으며 시의원을 유린하는데서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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