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빙상경기연맹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6일) 심석희 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무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와 코치를 비방한 메시지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빙상연맹
이에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에 판단을 따르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와 빙상연맹 측의 주장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용식 기자 / dinos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