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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예진 씨 CCTV / 사진 = MBN뉴스와이드 |
말다툼 중 연인관계였던 고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예진 씨를 폭행했고 예진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일반적인 교제 살인 유형과는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진 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조치 없이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징역 7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한다"고
또, "아직도 아이가 하늘나라에 못 갔을 것 같은데 '황예진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는 예진 씨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인 '황예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