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안에 들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차례 걷어차고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영상 촬영행위의 적법성, 동영상의 증거능력, 공무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
앞서 임 교수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의 불법 채증과 불법 체포를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임 교수는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과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으로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친여권 인사 중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