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후 180일 경과, 3차 미접종 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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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 기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고, 3차 접종(부스터 샷)을 받지 않았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 이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6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밝히면서 접종 증명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3차 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대본은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제시 및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 운영자는 시설 별 방역수칙·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해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접종 증명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쿠브(COOV)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 정보를 현행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출입 명부 작성 및 접종 증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방역패스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17세 이하 청소년(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2차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3차 접종 권고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18세 이상입니다.18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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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 확대 적용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 일주일 뒤인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확진 규모가 전주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 규모가 더 완연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규제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2주차부터의 유행규모 감소세는 방역패스 확대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고정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행상황을 보고 확산 규모가 커졌을 때 위험도가 높은 곳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해 나가고, 반대로 유행규모가 통제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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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내일(7일)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앞서 지난 4일에는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