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을 모방해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들은 김 씨에 대해
김 씨는 지난 7월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모방해 동네 선배의 목과 허리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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