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우려를 표하며"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조회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이용자에게 조회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라며 지난해 상반기 요청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재 21대 국회에는 과도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