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받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오후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한 사유를 총 4가지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성해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들을 수사팀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의 명칭이 다름에도 그대로 수색을 진행한 점 등을 준항고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수사팀 측은 "대검 감찰부의 공문을 통해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준항고를 통해 공수처가 진행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법적으로 확인돼 앞으로는 이같은 수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열람자 명단에 없음에도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사를 받아 '표적수사'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파견 기간이 끝나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수처가 허위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당사자인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29일 자신이 압수수색 대상자로 특정된 이유를 찾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가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위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역시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도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