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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에 따라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라졌던 밀집도 기준이 재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원래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엔 해당 시설에 밀집도 제한이 적용됐는데 이 부분을 방역패스 이후 해제했던 상태"라면서 "따라서 밀집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시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등은 4일부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거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을 포함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자는 접종 여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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