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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이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바른] |
6일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박성근·이상진·박성호·정상태·강태훈·김지희 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중심'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반과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의 각 조문별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담았다. 본책과 함께 펼쳐볼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령을 별책으로 다뤘다.
박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동안 내부연구와 두 차례에 걸친 웨비나에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과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실무자가 이 책을 참고해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주로 기업이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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