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관행이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경찰 등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같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은 허용 요건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전·사후 통제 절차나 당사자에게 제공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반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에도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