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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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계단에서 아무 이유 없이 6살 아이의 등을 발로 차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세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가 발로
A씨는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