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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에서 여동생과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씨는 여동생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격분해 여동생을 살해하려 시도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여동생은 약 5개월, 아들은 약 1개월가량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 후 혼자 아들을 키웠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A씨의 여동생이 양육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며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A씨는 배우자와 재회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맞서며 다툼이
앞서 A씨는 아들이 생후 6개월이던 2017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장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