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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부]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 기반 폭력범죄와 관련한 처벌법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이라며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해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 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과 관련한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외국 입법례로 검토했고 특위 안에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헌재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위헌 결정에도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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