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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숙취해소 음료, 두통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손님이 환불 요구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약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은 대기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40대)씨는 오늘(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반 약을 5만 원에 팔고 민사 소송을 제출하면 환불해주고, 재방문 시 내방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과거 한 대기업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대해선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며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모 기업 공장에서 사내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계약이 종료됐지만 권리금 조건이 맞지 않아 퇴거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A씨의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결국 A씨는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해당 기업에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고소를 했다가 다시 취하하기도 했다. 문제 다툼을 위해 공장에 갈 땐 내방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대기업이 나한테 한 짓이 무죄라면 내가 손님에게 하는 짓도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비싼 약값을 결제한 손님이 이를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안내서를 내밉니다. 안내서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해준다", "(약국) 재방문할 때는 내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와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약값 폭리 논란은 지난 4일 한 남성이 A씨의 약국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가 결제 금액에 놀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 일어
유성구청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이 약 10건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을 방문해 결제 전 가격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약사회는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