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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전경 |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발주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및 시공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해 계약원가를 심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59억 원, 본청 48억 원, 공기업 49억 원, 자치구 6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614건 155억 원, 용역 430건 45억 원, 물품 633건 1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지만,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 및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실제 공사 현장 시공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검토와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8건, 1조 235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9억 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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